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안전을 위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게 하고, 공정위가 개인 판매자 시정조치를 확인할 때 플랫폼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의 운영·관리 방침 마련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몰 등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신설)
변경 전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안전성 보장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등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예요. 온라인 플랫폼이 대표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