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의 관리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몰 등의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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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몰 등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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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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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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