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빼돌리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에 넣고, 처벌을 무겁게 하며 미수·예비·음모와 법인 처벌 규정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금지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에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전략기술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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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금지 행위 목록)
변경 전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가 있고, 접근 권한자의 무단 반출이나 소개·알선·유인 행위, 장관 명령 불이행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제4호(접근 권한자의 무단 반출·목적 외 사용), 제6호(소개·알선·유인), 제9호(장관 명령 불이행)가 새로 들어가고 기존 호의 번호가 다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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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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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 국가·경제 안보, 수출·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 중 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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