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공익신고자를 보복 소송과 형사처벌 위험에서 더 두텁게 보호하고, 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꼭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받는 공익신고의 범위 확대
지금은 별표에 적힌 법률을 어긴 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이 목록을 없애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넓게 포함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방식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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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이행강제금)
변경 전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해마다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5천만원 이하, 해마다 3회까지 반드시 부과·징수해야 함. 내지 않으면 독촉한 뒤 국세 체납처분처럼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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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엇을 누구에게 신고할 수 있는지가 넓어져요.
신고 과정에서 생긴 책임을 덜어 주는 내용이에요.
신고자를 괴롭히려는 소송과 고소를 걸러내요.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을 막고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보호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한 제재가 세져요.
신고자에게 주는 돈의 기준이 달라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신고나 소송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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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같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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