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술에 취한 사람(주취자)의 안전을 지키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주취자 보호 시스템 구축
경찰, 의료, 복지 분야가 협력하여 술에 취한 사람을 위한 긴급구호 절차와 전용 구호 기관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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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취자를 '술에 취해 판단이나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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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주취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머물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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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취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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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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