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술에 취한 사람(주취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협력 체계 구축
현재는 경찰관이 주취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치료를 요청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방과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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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취자를 '술에 취해 판단이나 의사능력이 낮아져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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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용 부담
주취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해당 주취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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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취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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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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