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수사·재판·교정·보호관찰 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정보 요청 가능 사실을 정해진 시점마다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국가와 지자체 및 지원법인이 보호 조치 신청을 돕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별 의무 안내 신설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은 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해진 시점에 알려 줘야 해요. 수사기관은 최초 조사 때나 송치·처분 때, 법원은 공소제기 때와 판결 선고 때, 교정기관은 가해자의 석방·가석방·이송 때, 보호관찰기관은 보호관찰 시작·종료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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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형사절차 관련 정보 등 안내 의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가해자 출소 등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제공된다고 설명해요.
변경 후
관계기관이 정해진 시점에 정보 요청 가능 사실을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피해자가 거부했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고,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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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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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피해자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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