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수 벤처기업 포상·홍보 사업과 벤처기업 주간을 만들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고시에서 법률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포상과 홍보 사업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수 벤처기업자와 경쟁력 강화에 공이 있는 사람을 포상하고,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를 알리는 홍보 사업 등을 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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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수 벤처기업자 등 포상, 벤처기업 역할·기여 홍보, 그 밖의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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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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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모여 있어서, 함께 일하며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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