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해제 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중 일부가 정부 고시(운영요령)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로 직접 옮겨와서 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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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3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고시에만 존재)
변경 후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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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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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모여 협력하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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