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에요.
헌법연구관 정년 5년 연장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요. 임기 10년과 연임 가능이라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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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헌법연구관의 정년)
변경 전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예요.
변경 후
정년만 65세로 바뀌고, 임기 10년과 연임 가능이라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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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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