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발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정년 5년 연장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려요. 임기 10년, 연임 가능이라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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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헌법연구관의 임기와 정년)
변경 전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해요.
변경 후
임기 10년, 연임 가능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65세로 바꿔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근무 중인 헌법연구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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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도와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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