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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과 목적4건
법의 이름과 기본 틀에 인공지능이 더해져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이름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인데, 앞으로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지능정보기술 적용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게 목적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도 목적에 들어가요.
- 제3조개정지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 전환 시책만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시책도 함께 마련해야 해요.
- 제4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에만 적용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에도 적용돼요.
새로운 용어 정의1건
인공지능과 관련된 용어가 새로 정해져요.
- 제2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 관련 용어만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산업인공지능·공급기업·수요기업 정의가 더해지고 선도사업도 인공지능 활용까지 넓어져요.
정책 계획과 위원회6건
계획을 세우고 심의하는 틀에 인공지능이 포함돼요.
- 제2장 제목개정지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이 더해진 제목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지금은 3년마다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 사항도 담아야 해요.
- 제6조개정지금은 실태조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공급·수요기업의 산업인공지능 기술·활용 수준을 진단할 수도 있어요.
- 제7조개정지금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이름과 역할이 넓어져요.
- 제8조개정지금은 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사항만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사항도 심의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전환위원회'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앞으로는 바뀐 이름의 '위원회' 위원이 대상이 돼요.
데이터와 AI 생태계6건
산업데이터와 산업인공지능을 함께 키우는 내용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지금은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인데, 앞으로는 산업인공지능 활용까지 포함한 제목으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전문회사가 산업데이터·지능정보기술 활용을 돕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지원까지 맡아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산업데이터만 표준화하는데, 앞으로는 산업인공지능의 개발·활용과 국제표준 연계도 표준화 대상이 돼요.
- 제13조개정지금은 품질관리 시책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확보·처리 지원이 더해져요.
- 제14조개정지금은 플랫폼 시책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공유·거래와 신뢰성·안전성 확보가 더해져요.
- 제24조의2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선도사업과 규제개선4건
선도사업 선정·지원과 규제개선 절차가 정비돼요.
- 제4장 제목개정지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이 더해진 제목으로 바뀌어요.
- 제15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 목표·효과로 선도사업을 고르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목표·효과도 계획서에 담아요.
- 제16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분야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전환위원회'가 규제개선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이름이 바뀐 '위원회'가 맡아요.
기반 조성과 지원9건
센터·인력·금융 등 지원 기반이 인공지능까지 넓어져요.
- 제5장 제목개정지금은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이 더해진 제목으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협업지원센터가 디지털 전환 협업을 돕는데, 앞으로는 지원센터로 바뀌고 선도사업 참여기업·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우대하게 할 수 있어요.
- 제20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 기술·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기술·서비스도 포함돼요.
- 제21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 인력만 키우는데, 앞으로는 AI 인식 교육, 현장 인력 역량 강화, 석·박사급 인력 양성도 지원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에 금융·세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을 돕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인력 국제교류도 포함돼요.
- 제24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기여자도 대상이 돼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전담기관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맡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정책도 함께 맡아요.
- 제27조개정지금은 디지털 전환 사업자만 협회를 세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사업자도 세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