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군사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해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가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원이 불분명해도 감치 집행 가능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그 밖에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람을 특정해 군교도소나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4제3항
변경 전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고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해 유치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감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의 감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을 방해한 사람을 일정 기간(20일 이내) 교도소 등에 가두는 제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