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여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고 그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대신 도입되는 토지세
발의 의원들은 기존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형평성 제고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대신해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세'를 도입하여 세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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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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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폐지되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가재정법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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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능부담(應能負擔)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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