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토지세로 거둔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토지배당'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토지세 신설
발의 의원들은 땅값 폭등이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는 '토지세'를 새로 만들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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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세 부과와 그 재원의 국민 배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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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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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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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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