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한 사람은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재판매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매 위반자의 시설 이용 제한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한 사람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은 재판매를 금지만 하고 제재 근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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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변경 후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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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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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 매점
군인의 복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하나로, 물건을 파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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