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 매점 상품을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한 사람 등의 군인복지시설 이용을 국방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재판매 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매 금지 대상을 '영리 목적'으로 명확히 해요
현행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면 안 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제1항에 '영리의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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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변경 후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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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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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 매점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를 위해 시중보다 싸게 물건을 파는 군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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