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을 키우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질 인증제도 등을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의 법적 틀 마련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같은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해요(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발의 의원들은 기업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육성·진흥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 법안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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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제7조(기본계획·진흥위원회·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위한 진흥위원회를 두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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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가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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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나 자연토양, 해양 같은 다양한 조건에서 미생물 등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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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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