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관련 기술과 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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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부터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등의 정의를 정하고 국가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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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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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분해성 플라스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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