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애견숍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운동·휴식·수면과 위생·건강 관리 기준을 지키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전시 기준 준수 의무 신설
동물판매업자는 판매를 위해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고 위생·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지켜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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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4항제3호(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동물판매업자는 제1항 사항과 제4항 제1호·제2호의 사항을 지켜야 해요.
변경 후
판매를 위해 동물을 전시할 때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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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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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동물생산업자나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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