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전시 시 복지 기준 준수
애견숍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휴력·수면 보장과 위생 및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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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위생·건강 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판매를 위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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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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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판매업자
애견숍처럼 동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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