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찰공무원도 별도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법의 적용 범위와 가입 제한 대상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경찰공무원 노조 설립·가입 허용 취지
지금은 경찰공무원이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고 직장협의회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직장협의회로는 근무조건 교섭이 어려워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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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이 법의 공무원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제외 대상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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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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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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