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경찰공무원'을 따로 정하는 대상으로 넣는 법안이에요.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가입 허용 추진
지금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고, 직장협의회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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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변경 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해요.
변경 후
단서에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교원'이 따로 법률로 정하는 대상으로 적혀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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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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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스스로 모여 근로조건을 지키고 개선하려고 만드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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