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쓰게 하고, 비상계엄 때 단심제 재판을 받더라도 18세 미만이면 상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요건 변경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이 같은 내용으로 바뀐 것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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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5조제1항(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변경 전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조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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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안에,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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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묻고 들은 내용을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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