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군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군 검사 조서의 증거 능력 강화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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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변경 전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요건을 두고 있어요.
변경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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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군 검사 조서의 증거 인정에 관한 규정(제365조제1항)은 공포 후 4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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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능력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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