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공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공급 제도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정부공급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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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의도
발의 의원들은 현재 채산성이 낮아 공급이 중단되는 필수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공급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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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약품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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