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게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 대응교육 의무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게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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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대응교육 실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게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과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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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시행 이후부터 교육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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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가정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관련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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