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에게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 대응교육 의무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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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대응교육 실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 경찰관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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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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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범죄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범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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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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