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와 지역성평등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성평등센터 지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센터는 성평등 교육 조사·연구, 문화조성 사업 매뉴얼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관 간 협력망 구축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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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중앙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중앙센터를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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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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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평등과 가족 관련 정책을 맡은 중앙부처의 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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