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지방 참여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방의 참여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방의 추천 위원을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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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의 위원을 정하는 각 호를 두고 있고,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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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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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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