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지방 참여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법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의 참여를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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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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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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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융합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가치가 있는 산업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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