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의무화
교육감은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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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성희롱·성폭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에서 한 유형으로만 다뤄져요)
변경 후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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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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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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