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학생 대상 성희롱과 성폭력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여 예방 대책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성희롱·성폭력 전용 실태조사 의무화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개로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희롱·성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