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자전거도로로 차를 몰고 다닌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자는 법안이에요.
운전자 처벌 신설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마 운전자도 제156조제1호의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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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제1호(벌칙)
변경 전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등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해요.
변경 후
위 목록에서 '제5항' 뒤에 '제6항(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운전자로 한정한다)'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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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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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전거도로
자전거가 다니도록 만든 길이에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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