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자전거도로에 들어온 차량 운전자와 고용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도로 내 차량 통행 단속 강화
현재는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처벌 규정이 있지만, 개정안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도로 등 다른 종류의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차량에도 벌칙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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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제1항
변경 전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운전자로 한정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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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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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보다 낮은 금액을 부과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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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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