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인사청문회 때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다른 법률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책임자 해명·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거부 금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다른 법률이 있어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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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후단
변경 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요구받은 기관은 예외 사유를 뺀 나머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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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의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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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공직 후보자가 직무를 맡기에 적합한지 국회가 질문하고 자료를 살펴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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