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의 보훈대상자 수당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때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수당 지급 근거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주는 보상금 등과 별도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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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신설)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조례로 별도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법에 없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 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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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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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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