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명예수당 지급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률에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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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명예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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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전쟁이나 전투에 참전해 국가에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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