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포장에 표시된 양보다 실제 내용량이 적은 상품을 막기 위해,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위반 시 공표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내용량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해요
지금은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허용오차 안이면 괜찮아요. 개정안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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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정량 표시)
변경 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변경 후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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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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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량표시상품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로 양을 표시한 상품 중, 포장을 뜯지 않고는 양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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