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대상 기초연금 지급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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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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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마련 및 지원 비율
국가는 기초연금 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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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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