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의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을 정부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지금은 최소채널상품 요금과 유료방송·기간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요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 승인 절차를 없애고 다른 상품처럼 신고만 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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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소채널상품 요금과 유료방송·기간통신역무 결합상품 요금은 위원회의 승인(변경 시에도)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삭제. 이 요금도 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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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승인받은 약관은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승인 심사 중인 건은 시행일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리 여부를 정해요.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는 종전 규정대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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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용약관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해 둔 약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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