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최소채널상품·결합상품 요금을 정부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지금은 최소채널상품 요금과, 인터넷 방송과 기간통신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 요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 승인 규정을 없애고 다른 요금처럼 신고만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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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요금 승인)
변경 전
최소채널상품 요금과 결합상품 요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약관을 바꿀 때도 같았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해당 요금도 제1항에 따라 신고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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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약관은 신고한 것으로 보고,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시행일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리 여부를 결정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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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망을 이용해 TV 등으로 실시간 방송과 영상·음성 같은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방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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