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반드시 위촉하고, 이들이 사업장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인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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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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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소속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여 사업장 점검과 감독 등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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