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집을 잃는 이주자가 받은 이주자택지를, 사업시행자 동의가 있으면 등기 전에도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주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신설
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이주자)을 위해 이주대책 등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새 조문(안 제13조의3)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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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이주대책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법에서 정한 대로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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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문은 시행 당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지를 공급받기로 결정됐지만 공급대상 주택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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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특별히 지정해 개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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