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산업단지 개발로 살던 곳을 잃는 이주자가 받은 이주자택지를,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도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주자택지 전매 예외 허용
지금은 이주자택지를 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팔 수 없어요.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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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전매에 관한 단서는 없어요(신설). 이주자택지는 보상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돼요.
변경 후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주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서 최초로 공급받은 사람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보상법 제7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어요. 매매·증여 등은 포함하고 상속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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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주택지나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됐지만 공급대상 주택지나 주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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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자택지
개발사업으로 살던 집과 생활 터전을 잃는 사람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집 지을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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