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도 1명당 7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주자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세액공제
현행법은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줘요. 발의 의원들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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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 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육아휴직 복귀자 중심의 공제만 있음)
변경 후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명당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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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해당했더라도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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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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