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게 6개월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자도 여권 발급 제한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을 쓰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이 새로 제한 대상이 돼요. 외교부장관은 6개월 동안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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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신설 전에는 제1항에 제1호(여권법 위반 실형 후 2년)와 제2호(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1년)만 있었어요.
변경 후
방문·체류 금지로 고시된 국가나 지역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 6개월간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제3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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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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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권 발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새 여권이나 재발급 여권을 내주지 않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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