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여행금지 지역을 무단 방문한 사람의 출국을 최대 6개월까지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의 출국 금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 강제퇴거, 항의·시정·배상·사죄 요구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의 출국을 법무부장관이 금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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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강제퇴거, 항의·시정·배상·사죄 요구, 또는 우리 정부·국민에 대한 권익제한·의무부과 신설·강화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출국 금지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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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호의2는 시행 이후 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부터, 제7호는 시행 이후 금지 지역에서 여권을 쓰거나 방문·체류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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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 금지
법무부장관이 정해진 기간 동안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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