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해서, 직장을 옮겨도 연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추가
지금 공제회의 사업에는 공제급여 지급, 안전·화재 공제사업 등이 있어요. 여기에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이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이직해도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공제회 사업)
변경 전
공제회의 사업은 공제급여 지급, 안전·화재 등 공제사업, 자금조성 사업, 복지·후생 사업, 부대사업의 다섯 가지예요.
변경 후
제2호로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2호~제5호는 제3호~제6호로 한 칸씩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가 들어오고 재원도 이에 맞춰 달라져요.
퇴직연금급여의 뜻과 부담금, 운영 방식을 정해요.
정부가 비용을 돕고 받을 권리는 보호돼요.
공제회가 운영 상황과 실적을 알려야 해요.
적립금 운용 등을 심의할 위원회가 생겨요.
개인정보 처리와 공제회의 책무를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가입해 공제급여 등 복지·후생 혜택을 받는 공제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