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 추가
지금은 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 안전·화재 공제사업 등을 해요. 이 법안은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도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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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공제회의 사업)
변경 전
공제회 사업은 공제급여 지급, 안전·화재 등 공제사업, 자금조성, 복지·후생 사업, 부대사업으로 5가지였어요.
변경 후
제2호에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3호부터 제6호로 한 칸씩 밀려요. 부대사업 조항은 인용하는 호 번호만 맞춰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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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제회가 하는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이 들어오고, 그 기본 내용이 정해져요.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지키는 규정이 생겨요.
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을 알리고 보고해야 해요.
적립금 운용 등을 심의하는 퇴직연금심의위원회가 공제회에 생겨요.
공제회가 사무를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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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회
회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돈을 모으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단체예요. 여기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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